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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납추 관련 소식입니다.

작성자
작성일
2013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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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445
내용

해수부, 낚시용 납추‘사용유예기간’ 3년 연장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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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으로 된 추의 판매와 사용 유예 기간이 3년 연장된다

해양수산부(장관 윤진숙)는 관련 내용을 담은 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’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. 또한 해수

부는 2012년 9월 10일 ‘낚시 관리 및 육성법’ 시행에 따라 제작 및 수입,판매, 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

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.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.

그러나 최근까지 대체 추 개발이 부진하고,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어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

매·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 및 사용 유예기간 연장을

추진하게 되었다.

한편, 납추의 제조와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, 오는 9월부터 지자체,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·수입 행위가 발

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.

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 ‘낚시 관리 및 육성법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

벌금에 처하게 된다.

해수부 관계자는 “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·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

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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